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과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데이터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돼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 결합도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 결합도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