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2020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계획된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과 경영평가지침으로는 기관 및 임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경영평가 시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적극적인 금융 공급으로 인해 악화할 수 있는 건전성 지표를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이행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 금융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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