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한 금융 공공기관, 지표 나빠져도 불이익 없다 … 예산 집행·경영평가 불이익 완화

올 한해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가 삭제된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지표가 악화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0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계획된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과 경영평가지침으로는 기관 및 임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경영평가 시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적극적인 금융 공급으로 인해 악화할 수 있는 건전성 지표를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이행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2020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을 4월 중 완료하고 2021년 개최되는 2020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 요청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 금융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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