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20일부터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무상 수거 방문 서비스를 한다. 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로, 바다에 무단 배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매년 5월 한 달가량 서비스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서비스 기간을 9월 19일까지 5개월로 연장했다.
서비스 신청은 어선과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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