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안전여행' 위해 경로별 행동요령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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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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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에 여행지침 홍보 나서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황금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고해야 할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 홍보에 나섰다.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코로나19 여파로 묶여있던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최근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내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늘고 있는 만큼 여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제시해 더욱 안전한 여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동 요령은 △이동 수단(자가용·대중교통·고속도로 휴게소) △실외 관광지·액티비티 △음식점(식당·커피숍) △쇼핑(쇼핑몰·전통시장) △숙박시설(호텔·콘도·캠핑장 등) 5가지 여행 경로별로 여행자와 사업주가 각각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담겼다.

또한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사용 △두 팔 간격 건강거리 유지 등 여행자 입장에서 야외활동할 때 점검해야 할 필수 안전사항을 사례를 통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동 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이나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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