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결정 연기…“새 법안 반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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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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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결정이 최근 관련 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최소 4개월여 뒤로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법률(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형 기준안 논의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0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형위는 "(개정 법에)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한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신설됐다"며 범죄 유형과 형량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오는 7월 13일과 9월 14일 회의를 열어 범죄의 설정 범위, 형량 범위 등을 다시 심의한 뒤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예정(6월 22일)보다 4개월여 늦은 11월 2일 열기로 했다. 최종 양형 기준안은 12월 7일 의결될 예정이며 이르면 12월 말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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