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법 절차대로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다만 이들 원내수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그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단순히 숫자로 볼 게 아니라, 여당이 소수야당을 통 크게 배려하면서 결단하기를 기대한다"며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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