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소속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은 중징계(3명)를,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5명)를 각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유형은,
▶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
▶ 신천지 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확진
▶ 신고없이 외부출입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 준수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 이행등 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市(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하여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하였고, 그 중 구청소속 징계대상자(3명)는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하여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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