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도 퇴직금 달라’ 소송…법원, “연금제도는 장기근속 전제 공무원을 위한 것”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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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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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6년간 군포시장을 지낸 김윤주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다”라며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돼 총 16년을 재임한 김 전 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다가 반려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된다”며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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