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대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풀려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