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대 발표에 따르면 고교 3학년 재학생 대상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됐다.
전 모집단위 지원자(음악대학 성악·기악·국악과 제외)는 수능 4개 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기준은 '2개 과목 모두 3등급 이내'로 결정됐다.
변경 이전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3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였으며, 탐구영역 등급을 충족하려면 2개 과목 등급 합이 4등급 이내여야 했다.
단 음대 성악·기악·국악과를 지원할 경우에는 수능 2개 영역 이상에서 4등급 이내를 받아야 한다. 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기준은 '2개 과목 모두 4등급 이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는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을 폐지해 출결·봉사·교과이수기준 항목 미충족으로 인한 감점은 없다.
변경 전에는 △ 무단결석 1일 미만(무단 지각·조퇴·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 △ 총 봉사활동 40시간 이상 △ 탐구·제2외국어 교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 등 3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감점하지 않지만, 이를 충족 못하면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깎게 돼 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선 고교 활동 전반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는 학생이 처한 교육적 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에 학교 활동을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보인 최선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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