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뿔난 주택임대사업자, 협회 결성한다…공익감사 청구 등 단체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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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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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센티브 줄 땐 언제고 이제는 적폐 취급...못 참는다"

  • 국토부·지자체 대상 공익감사 청구 등 단체행동 첫 발

51만명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대표할 협회가 탄생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장려정책을 펴던 정부가 최근 6·17대책까지 연달아 규제 강도를 높이자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협회는 향후 국토교통부·지자체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렌트홈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으로 단체행동의 첫발을 뗄 계획이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주택임대사업자협회(가칭) 창립 발기인 모임'이 이번 주 열린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59조에 따라 협회를 만들기 위한 첫 절차다.

발기인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구성원과 역할, 향후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사단법인 설립 후 정관 마련, 창립총회, 국토부 인가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


국토부 인가까지 완료되면 2015년 임대주택 특별법 제정 후 사문화됐던 협회 창립 조항이 처음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해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그동안 규제 수위를 높여왔던 국토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과태료 처분까지 하겠다고 못 박으면서다.

특히 지난 4월경 조사대상 중 절반가량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관련 온라인 카페가 개설됐고, 이날 기준 3000명가량이 가입하면서 협회 창립에 관한 여론이 형성됐다.

▶관련기사 : 사상 첫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 48만명 중 과반 '공적의무 위반'

발기인 모임 관계자는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무슨 가두리양식도 아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장려해서 정책에 따랐더니, 이제 적폐로 몰아간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달 변호사 등 10여명과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에 관해 논의한 결과,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180도 바뀐 데 대한 불만이 결국 터진 것이다. 2017년 12월만 해도 국토부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섯 가지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일자 9·13 대책과 12·16대책, 임차인 보호 강화 대책, 최근의 6·17대책에 걸쳐 임대사업자 대상 혜택을 대부분 몰수했다.

특히, 6·17대책에서는 규제지역에서 향후 등록하는 장기임대(8년) 주택에 관한 종부세 감면 혜택이 사라졌고,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까지 적용됐다.

발기인 모임은 임대사업자협회 인가 전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대로 국토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기자회견 등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연명부(최소 300명)를 받고 있으며, 목표 인원은 3000명이다.

주요 안건은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과 지난 12일 발생한 렌트홈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점 두 가지다.

우선, 발기인 모임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수십만명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이나 정부가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 임대조건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생긴 2015년 이후 국토부에서 현황파악이나 변경된 법에 관한 안내가 없었다는 얘기다.

발기인 모임 관계자는 "일반인이 수시로 바뀌는 관련법을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자들에게 관련 교육과 안내를 하는 것인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수십만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매년 지자체에 계약서를 신고할 때 담당자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지금까지 접수했다. 공무원도 모르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냐"고 토로했다.

렌트홈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무작위로 노출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누구도 해당 경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토부가 지난 13일 사용자 접속 폭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외부 감사기관의 면밀한 검증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발기인 모임 관계자는 "국토부가 협회 창립 인허가권자이긴 하지만, 감사원 청구 등의 이유로 법률상 보장된 협회의 설립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별 과태료 기준.[자료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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