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어디서,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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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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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방문판매업체·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작성 의무

  • 수집된 정보는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괸리, 4주 후 파기

이통3사 '패스'앱 QR출입증.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잔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에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추가돼 총 12곳이다.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스마트폰에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KI-Pass’ 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기록을 만들고, 스캔 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전송된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면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영업 중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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