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몰래 찍던 공무원 체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대웅 기자
입력 2020-07-14 2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던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현직 공무원인 A씨의 휴대전화에는 예전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부위 사진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