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 사이버 공간의 발달로 생겨난 신(新)유형의 범죄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된다.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올린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과거 한 블로거 A씨의 경우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누리꾼 B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억울함에 해당 과정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B씨로부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돼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수위도 높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징역 3년 이하 수준에서 처벌이 이뤄지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형량이 가중된다.
다만 공익적 목적에 의한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하다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성범죄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일 당시 피해자들이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해선 폭로하는 내용이 진실이고 그것이 공익을 위하는 측면도 있어서 죄가 되지 않는 쪽으로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따라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대떡볶이)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확인이 안 된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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