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악의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호사에게 침 뱉는 입원 환자… 어떤 처벌 받나?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한 A간호사는 “입원하다 보면 바깥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문을 발로 차는 분도 있고 코 푼 휴지를 바닥에 뿌려놓는다거나 수건을 바닥에 던지는 분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익명으로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다른 간호사는 "입원한 코로나 환자가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의 마스크를 빼버렸다"거나 "먹던 밥을 간호사 얼굴에 뱉고 때리고 꼬집고 난리 쳐 억제대를 하니 입으로 방호복을 물어 뜯으려고 한다"는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역학검사를 방해하는 경우나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은 병원에 있다는 것.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에게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벗기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를 가지고 전파를 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형법상 7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협하고, 마스크 벗기고… 방역 방해할 경우는 어떤 처벌 받나?
방역 요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꾸준히 목격되고 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검체 채취를 위해 보건소를 찾은 B씨 부부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으며 검사를 거부했다.
18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도 방역 요원을 향해 삿대질하고, 짱돌을 들고 방역 요원들을 위협하거나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멱살을 잡힌 한 방역 요원은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추가로 최대 5년이 구형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일선 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 역학조사 거부 행위, 방역요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주최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도 정식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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