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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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9-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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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감염병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비대면으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의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무인 우편물 보관함,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만 배달할 수 있다.

우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감염병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등을 활용해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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