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의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무인 우편물 보관함,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만 배달할 수 있다.
우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감염병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등을 활용해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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