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팔린 것뿐인데"....매점매석 금지 위반 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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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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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2월로 연장

  • 생산설비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 고려

마스크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됐다.

이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과 재고가 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 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전년 대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이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이고 올해 생산시설 확충으로 생산량이 200만장으로 늘었는데 마스크 판매가 부진하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오는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마스크 등의 생산 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석을 앞두고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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