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1~23일 영상회의를 개최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FATF는 코로나19가 일부 정부·민간 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탐지·예방·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FATF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금세탁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능력에 영향이 있다고 봤다.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이하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은 국가나 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FATF가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해야 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 북한과 이란을 그대로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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