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지난 6월 거리두기를 1~3단계로 정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의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는 동시에 방역 세밀화를 위해서다. 또 서민경제의 한 축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방역지침은 정밀해졌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의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는 동시에 방역 세밀화를 위해서다. 또 서민경제의 한 축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방역지침은 정밀해졌다.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결혼·영화관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선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기존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인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4개 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다.
1.5단계가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생긴다. 또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인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4개 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다.
1.5단계가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생긴다. 또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다.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테이블 간격·칸막이 설치 필수
1.5단계로 상향될 때는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환자가 100명을 넘을 때다. 이때 50㎡ 이상 크기의 식당도 테이블간 1m를 띄워야 한다. 아니면 칸막이 설치가 의무다. 기존에는 150㎡ 이상 식당만 의무화했었다. 1.5단계 때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절 금지된다.
또 1.5단계 때는 일반관리시설에도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다만 PC방의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는 일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2단계 격상이 이뤄진다. 2단계 때 유흥시설 5종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다. 중점관리시설인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PC방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등교 수업은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만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은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예배나 미사, 법회 등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1.5단계 때는 일반관리시설에도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다만 PC방의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는 일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2단계 격상이 이뤄진다. 2단계 때 유흥시설 5종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다. 중점관리시설인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PC방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등교 수업은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만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은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예배나 미사, 법회 등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2.5단계부터 전국 방문판매·노래연습장 집합금지…오후 9시 이후 식당 포장·배달만
2.5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2배가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 시행된다. 이 때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유흥시설 5종은 물론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일반관리시설 대부분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모임 행사 역시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1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5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보다 2배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 3단계가 적용된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장례식은 가족장만 허용된다. 또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10인 이상 참석하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고, 등교 수업은 모두 원격 수업으로 대체된다.
일반관리시설 대부분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모임 행사 역시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1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5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보다 2배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 3단계가 적용된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장례식은 가족장만 허용된다. 또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10인 이상 참석하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고, 등교 수업은 모두 원격 수업으로 대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