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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다발적 악재에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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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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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주 차 골프 회원권 시세 동향

  • 골프장 집단감염, 철저한 방역 필요

  • 인상·회원권 등 정부 조사 주목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원권 시세가 하락세다. 고가와 초고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중저가대 종목들 위주로 시세가 소폭 하락했고 지난주 영남권의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양상이다. 이외 충청권과 강원권은 보합세가 우세하다.

시황변화의 주요 원인은 동시다발적인 악재가 발행한 탓이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가을 시즌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용인 모처의 골프장에서 집단감염이 현실화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코로나19 감염이 유행하더라도 골프장 모임으로 이처럼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기는 처음이라, 관련 업계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후 정부 기관을 통한 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번 사례가 골프 라운드보다는 이후 별도의 식사모임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도 동시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골프장에서는 아직 예약취소나 영업에 영향이 있지는 않다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골프장들의 과도한 이용료 인상과 유사 회원권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 이용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서 편법 운영에 대한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온다.

다만, 유사 회원권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사 회원권 논란은 골프장이나 실질적인 시설물을 확보하지 않은 일부 업장이 회원 혜택 제휴나 부킹 판매업을 바탕으로 회원권을 남발한 후 대금을 편취한 후 '먹튀'로 귀결되는 것이 과거 피해 사례였다.

그러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중 골프장들의 경우, 본인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바탕으로 회원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여 편법 회원 모집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어쨌거나 대중 골프장에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회원모집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수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기업회생 절차상에서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선불카드나 과거 회원들을 한시적으로 받아들여 운영하는 곳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현균 회원권애널리스트

아래는 골프 회원권 11월 1주 차 시세표.
 

[표=에이스회원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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