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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 이행보증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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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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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진 기간 내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미준수 경우 보증금 국고 귀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출구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받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법무부는 4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출국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범법 사실·도주 우려·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최대 2000만원 이하 이행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다만 기한 내 출국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 퇴거명령 대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해 인권을 높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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