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투자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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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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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상장사 주가를 허위 정보로 조작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운영자 박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0억원, 업체 직원이었던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주가 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체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은 "돈을 받고 호재성 정보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허위정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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