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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뉴스] '호흡기 질환자, 흡연자는?' 13일 시행,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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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1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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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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