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한중 신속통로 제도 종료?...외교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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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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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시안·톈진行 삼성전자 전세기 두 편 취소

  • "방역강화 과도기·외부유입 경계 강화 영향"

  • 한·중 신속통로제도 종료 보도에 "제도 계속"

중국 민항총국이 최근 시안(西安)·톈진(天津)으로 향하려던 삼성전자 전세기를 불허하면서 한·중 양국 간 지난 5월 1일부로 시행해온 이른바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가 종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외교부는 13일 중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신속통로 제도를 중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① 중국행 삼성 전세기, 무산됐나?

그렇다. 지난 12일 시안과 톈진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전세기 두 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중국 민항총국이 삼성전자 전세기 두 편의 중국 입국을 불허했다.

이에 국내 한 언론은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우려해 이번 전세기 입국을 전면 차단했고, 한·중 양국 간 약속한 기업인 예외입국 제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② 한·중 신속통로 제도는 무엇인가?

한·중 신속통로 제도는 양국 기업인에 대해 상호 간 신속한 예외입국을 인정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에 기업인의 해외 출장길이 막혔지만, 한·중 양국은 상호 간 경제교류 규모를 감안해 양국 기업인의 필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1일부로 시행된 이번 제도는 상호 간 격리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외교부와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중 신속통로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만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했다.

③ 한·중 신속통로 제도, 종료된건가?

아니다. 외교부는 삼성 전세기 두 편 무산과 관련해 "개별 사안일 뿐 한·중 간 신속통로 제도나 한국 기업의 전세기 운항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우리 민간 기업 전세기가 중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전세기 승인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가 전날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 전세기 편으로 직원을 파견했는데, 직원들은 신속통로 제도에 따라 14일간 격리가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신속통로) 제도가 취소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전세기) 개별 건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전자 전세기가 불허된 데 대해 "중국 측과 협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도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급적 조속히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④​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도 "중·한 양국 간 신속통로 제도는 계속 작동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중국 기업인이 한국 입국을 신청할 때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듯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중국의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가 현재 실시 초기의 과도기인 점, 중국 지방별로 산발적 확진자 발생으로 외부 유입에의 경계가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은 최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해외 각국에 검역 강화 방침을 통보했다. 특히 한국발(發) 탑승객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두 차례씩 받도록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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