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인데...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결국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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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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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치권 "집회보다 국민 안전 최우선"

  • 경찰 "방역 기준 위반시 엄정한 조치"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단계가 2단계로 상향조정된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은 예정된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치권 등에선 코로나19 피해가 결국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력투쟁 선포, 대정부·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정치권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국회논의 즉각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수 노동자 범위 확대 및 인원, 일자리 확대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및 출근 인원 조정과 이에 따른 휴무인력에 대한 유급휴가 △유급재택근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파업 시 사업장 점거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규제도 상당부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 등에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긴박한 경제위기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파업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총파업 재고를 요청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의 현명한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집회가 강행될 경우 감염 폭증을 부를 것"이라며 아예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또 "코로나19를 핑계로 일방적 비난과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초 국회 앞에서 열 예정이던 서울 집회도 시내 곳곳의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으로 산발적으로 열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과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위반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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