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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19 상황 알린 中시민기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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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12-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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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법원 “거짓정보 악의적 유포”

  • 유엔 인권위 "깊이 우려... 석방 요구"

'시민기자' 장잔과 '대만 망명 시도' 홍콩 청년들 석방 요구 시위 [사진=AP·연합뉴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전 세계에 전달했던 중국 시민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거짓 정보로 불안감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천추스(陳秋實), 팡빈(方斌) 등 우한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되거나 실종 중인 가운데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상하이 인민법원은 28일 공중소란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겸 시민기자 장잔(張展)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잔은 올 2월 초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보고된 우한을 방문해 트위터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도시 상황을 생중계했다.

법원은 그가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전달하는 등 행위로 ‘공중소란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공중소란죄는 중국 정부가 비판적 인사들을 통제할 때 자주 적용하는 죄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또 이런 행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선고할 수 있다.

그의 변호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장잔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이날 “시민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대표실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단속의 한 예로 2020년 내내 그의 사례를 거론했으며 계속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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