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허용하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사업성 평가 항목이 늘어나고 항목도 구체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기술 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내용을 구체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따.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한 코스닥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 또는 BBB 등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상장할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총 112개사다.
거래소는 기술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 항목이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각각 조정됐다.
평가 항목수도 기존 26개에서 35개로 확대했다. 또 항목별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평가기관 간 편차를 줄이는 한편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을 유지해 기술특례 상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추진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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