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봉현 술접대' 검사 3명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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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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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징계법상 청구권자는 검찰총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사진=아주경제 DB]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징계청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31일 대검에 A검사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으로,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은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에게 같은 해 7월 18일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술자리 도중인 오후 11시에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술접대 받은 검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감찰 대상인가. 최소한 김영란법 위반이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또 조사 결과를 보고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입장 발표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재임 당시부터 퇴직한 이후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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