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3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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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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