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의 안일한 행정으로 미성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의 희생양이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유인했다. A씨는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는 2009년과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공개 대상자가 관할 경찰에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먼저 경찰이 확인한다. 이후 법무부가 경찰에서 정보를 넘겨 받아 등록하고, 여성가족부가 정보를 알림이에 공개한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A씨가 신고한 주소지를 단 한 차례 찾아갔다. 하지만 경찰은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A씨가 제출한 정보와 보호관찰소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했다며 경찰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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