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가 회원 저축상품의 가입 한도와 이자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퇴직 후에도 가입이 가능한 신상품도 출시한다.
군인공제회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3.6%(복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평균 3.43%에서 0.17%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가입한도 역시 회원들의 증액 요구에 따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금리적용체계도 단일금리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가입연차에 따라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연차별 차등금리(3.05~3.51%)를 적용했다. 바뀐 단일금리 체계는 단기복무 회원이나 추가 증좌 회원들에게 유리하면서도 기존 장기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설계됐다.
군인공제회는 또한 목돈수탁저축(예금형) 상품 금리도 1년 기준 2.3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가입한도는 기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예비역도 가입할 수 있는 '적립형 목돈수탁저축'도 새롭게 출시한다.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은 물론, 과거 회원이었던 예비역도 가입이 가능하다. 1% 후반, 단리인 시중은행 적금금리보다 높은 연복리 2.8%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적립금은 월 5만원에서 1만원 단위로 최대 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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