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저축상품 지급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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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1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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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등 이자율 인상과 함께 예비역 대상 신상품 출시

[사진 = 군인공제회 ]



군인공제회가 회원 저축상품의 가입 한도와 이자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퇴직 후에도 가입이 가능한 신상품도 출시한다.

군인공제회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3.6%(복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평균 3.43%에서 0.17%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가입한도 역시 회원들의 증액 요구에 따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금리적용체계도 단일금리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가입연차에 따라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연차별 차등금리(3.05~3.51%)를 적용했다. 바뀐 단일금리 체계는 단기복무 회원이나 추가 증좌 회원들에게 유리하면서도 기존 장기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설계됐다. 

금리 인상과 가입한도 확대로 회원들의 목돈 마련 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최대구좌(150만원)를 납입하면 1억원까지 5년 2개월이 걸렸다. 바뀐 금리체계를 적용할 경우, 최대구좌(200만원)를 납입하면 3년 11개월 만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회원퇴직급여 증좌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다음달 20일까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군인공제회는 또한 목돈수탁저축(예금형) 상품 금리도 1년 기준 2.3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가입한도는 기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예비역도 가입할 수 있는 '적립형 목돈수탁저축'도 새롭게 출시한다.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은 물론, 과거 회원이었던 예비역도 가입이 가능하다. 1% 후반, 단리인 시중은행 적금금리보다 높은 연복리 2.8%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적립금은 월 5만원에서 1만원 단위로 최대 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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