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적용중단 '나비효과'···흔들리는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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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1-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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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된 논란에 접종률 제고 차질 우려도

  • 자영업자들도 나서 방역패스 철폐 주장

  • 정부 "방역패스 효과 커···상황 나아지면 방역패스 적용 해제 검토"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청소년 접종률 제고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모든 업종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K-방역이 또다시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현직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군을 포함한 시민 1700명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위법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곳곳에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이후 백신 접종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거나 취소하겠다는 의견도 많다. 
네이버 맘카페 이용자는 “방역패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방접종 예약을 했었는데 일단은 취소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기존에 자녀의 백신 접종을 꺼려하던 학부모 이외에 접종 계획을 철회하는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만 13~18세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은 1차 76.2%, 접종완료율은 54%다.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식당과 카페 등, 다른 다중시설에서도 방역패스를 축소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소송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 “예전부터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티 카페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할 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 건은 정부의 무리한 진행으로 법원의 판단까지 개입된 사례”라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자영업자 등 다른 업종에선 해당 영역에서의 방역 위험도와 감염 위험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학원이나 독서실과 음식점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일률적으로 다른 업종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비슷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예상했다.
 
◆ 정부 “방역패스 효과 크다···호전되면 학원·독서실부터 해제”
 

중대본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다. 이에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며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상황이 더 나아지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 시설부터 방역패스 적용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최근 유행 감소세와 관련해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 조정의 방역 효과”라고 강조했다.

최근 현직 의사 등이 법원에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면 행정효력을 잃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진행할 수 없다”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법원 판단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는 ‘4㎡당 1명’ 등 밀집도 기준을 적용해 방역을 임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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