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이번 대상자 아니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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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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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금을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55만개사가 신청 대상이며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손실보상 대상자나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월부터 지급을 받게 된다. 다음은 중기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주요 질의 답변. 
 
Q. 지원대상 55만개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A.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Q. 69만개사 중 55만개사로 한정한 이유는
A. 선지급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에게 금액을 미리 지원하는 차원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확정되려면 오는 2월 초~중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너무 빠듯하다는 판단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중 2021년 4분기에 폐업을 한 경우도 있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지원 대상이 55만개사다. 

단 55만개사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에 편입되는 소상공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Q. 이자 부담이 발생할 텐데 융자 방식을 차용한 이유는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했다. 

선지급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다.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잔액 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 3333원 수준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없이 상환 가능하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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