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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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2-01-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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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공유 및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포항상공회의소는 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상공회의소 4층 강당에서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포항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는 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상공회의소 4층 강당에서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경영 및 실무책임자의 안전관리 등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지역기업 대표 및 임원, 안전 담당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는 권오형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과 최일규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위원이 산업안전 정책 방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실무적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항상공회의소 김태현 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설명회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 기업체의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 및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참석을 제한했으며, 모든 참석자의 QR체크인, 열 체크 및 손 소독,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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