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TF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노조원의 채용강요 및 중장비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다양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는 A노조 조합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B노조 조합원이 채용되면 A노조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집회를 벌이고 현장을 점거해 채용을 무산시키는 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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