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5500곳에 스마트기술 도입…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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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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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

  • "경영·서비스 혁신 지원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서울 강동 암사시장 스마트오더 시현 모습.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의 신청을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인공지능) 등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 3월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해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받게 되며, 2~3개 이상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선도형 스마트상점은 최대 1500만원(30곳, 국비 70% 한도)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털·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스마트기술 보급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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