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근마켓, '소비자 분쟁 마켓' 됐나...분쟁 90% 이상 합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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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2-0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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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분쟁 6887건...지난해 4177건으로 폭증

  • "분쟁조정위 합의안 마련해 갈등 해소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의원실]

전자거래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미성년자 간 분쟁도 늘어나는 만큼 본인과 성인의 인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은 총 6887건에 달했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보면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다. 중고나라(1662건), 번개장터(1494건), 기타(80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2019년 535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906건으로 늘어났고,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 대비 360%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접수된 업체별 개인 간 거래 분쟁 건수도 당근마켓(1620건)이 가장 많았다. 번개장터(973건), 중고나라(780건)가 뒤를 이었다. 당근마켓은 전체 분쟁 중 38%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총 4177건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중 3448건이 조정 전 합의, 신청 철회, 조정 불능 등으로 완료됐다. 실분쟁 건수는 729건으로 집계됐다. 실분쟁 건수도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번개장터는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는 55건을 기록했다.
 
합의가 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이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개장터(123건), 중고나라(116건), 기타(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분쟁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당근마켓에서 벌어진 분쟁 중 90% 이상이 합의가 거부된 것이다.
 
지난해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은 총 447건이 접수됐다. 업체별로는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나라(64건), 당근마켓(55건)이 뒤를 이었다. 분쟁 전 해결된 건수는 426건이다. 그러나 실분쟁에 돌입한 사건 21건 중 5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16건은 합의가 거부됐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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