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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본사, '갑질' 자진시정 약속 어기면 하루 최대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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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2-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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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대리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자진시정을 약속한 본사가 자진시정안을 어기면 하루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대리점법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이밖에도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 거래 교육 등을 수행할 단체는 대학교수나 판·검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 1명 이상, 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 3명 이상 둬야한다. 또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는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이나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리점주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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