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등을 위한 '2022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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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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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비용 최대 국내 2000만원, 해외 2500만원 이내로 지원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2일 기술탈취·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2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을 추진했으며 기술탈취·유출 관련 무료상담,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과 도민이라면 누구나 기술보호데스크(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고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특히 2022년에는 기존 변리사 외에도 변호사, 산업보안전문가 등 전문가 인력을 늘려 지식재산권 상담과 관련 법률 상담까지 분야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비용을 최대 국내 2000만원, 해외 심판·소송비용 25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분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핵심기술 유출 피해에도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도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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