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상공인 어려움 함께 나눈다!" 특례보증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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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2-0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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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 시 군 지정 보증기관에서 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최대 1.7% 대출이자 보전, 보증서 발급 수수료(0.8%)도 지원

태안군청 청사[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할 경우 군이 지정한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2월 21일부터 시작돼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2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1.7%의 대출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며 특례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0.8%)도 우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건설업·제조업·광업·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 도소매업·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그리고 금융 보험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자금 신청·접수는 관내 시중은행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 총 81억 원(423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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