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11월에 공포했고 중앙부처, 청도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하는 등 사전에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2022.1.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기준일 이후 전입해 관내 학교에 전학 오는 1학년 학생이다.
신청은 신입생인 경우 오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을 하고 그 이후 전학생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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