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230명 조기적응 교육…지문등록도 현장에서

  • 생활질서·범죄예방·인권보호 교육…농번기 작업 공백 최소화

  • 3년 연속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농촌 인력난 해소 뒷받침

사진청도군
[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하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30명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 적응을 돕는 교육과 외국인 등록 절차를 한 자리에서 진행했다.

청도군은 지난 3일 2026년 하반기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23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7월 20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련 지침에 따라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진행된 교육에서는 한국의 기초 생활질서를 비롯해 범죄 예방, 근로자 인권 보호 등 국내 생활과 농촌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교육 종료 후에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찾아가는 출입국 사무소’와 연계해 외국인 등록을 위한 지문등록도 현장에서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들이 지문등록을 위해 별도로 이동하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근로자의 장시간 작업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농가의 불편도 최소화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단기간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청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필리핀 카빈티시에서 온 계절근로자 95명이 입국했으며, 청도군과 카빈티시는 2023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청도군은 앞서 올해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함께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 농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빠르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첫 단추”라며 “근로자들은 권익을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일하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근로자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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