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
대상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임신부 △장애인시설 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감염병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2월 28일부터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어린이집 영유아 3145명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하며,
△3월 둘째 주 임신부 △셋째 주 장애인시설 △넷째 주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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