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판사사찰·고발사주 의혹...공수처 수사 중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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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3-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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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를 향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더는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 당선인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이 의혹들을 수사해왔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는 그간 윤 당선인을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의 지위를 고려해도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간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

다만 고발사주, 판사사찰 의혹으로 함께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공수처는 대선 일정과 손 검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를 잠정적으로 멈춘 상태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기소할 경우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마친 이후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2차례씩 기각, 혐의 소명에 실패한 만큼 향후 수사도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와는 별개로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앞서 사법개혁 공약에서 공수처법 제24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하고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이 예고한 것처럼 공수처 수사 기능이 축소된다면 그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수처 폐지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공중분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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