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를 향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더는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 당선인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이 의혹들을 수사해왔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는 그간 윤 당선인을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못했다.
다만 고발사주, 판사사찰 의혹으로 함께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공수처는 대선 일정과 손 검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를 잠정적으로 멈춘 상태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기소할 경우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마친 이후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2차례씩 기각, 혐의 소명에 실패한 만큼 향후 수사도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와는 별개로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앞서 사법개혁 공약에서 공수처법 제24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하고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이 예고한 것처럼 공수처 수사 기능이 축소된다면 그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수처 폐지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공중분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