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법인 중 해당 부동산을 중과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탈루세원 방지 및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세무조사팀장 등 4명의 전담팀을 구성, 대도시내 법인설립 전·후 5년내 취득하는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후 5년이내 법인 본·지점 이전·설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구는 2021년 탈루·누락세원 일제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 등을 거쳐 법인과 개인에 대해 241건 9억1000여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