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했다" 속인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징역 2년 선고

  • "보이스피싱 인지한 것으로 판단...엄중 책임"

[사진=연합뉴스 ]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는 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에게 1억400만원 상당을 총 9회에 걸쳐 받아 조직 상부에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납치했으니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속였고, A씨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현장에서 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일부라는 걸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