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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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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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까지 일제단속 실시, 군·구와 협업…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 적발 가맹점엔 계도·가맹점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홍보 이미지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6일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한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주민신고센터에서 적발된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댜상은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 거래거부등 차별대우 가맹점△허위판매 가맹점 △과잉판매 가맹점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도, 가맹점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까지도 의뢰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군·구는 자체추진계획에 따른 현장단속을, 코나아이는 인천e음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 결제 또는 반복 결제 등의 이상거래 유형을 감시하고 시는 군·구에서 실시한 부정유통 단속 결과를 최종 취합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해 인천e음 부정유통 발견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 점주와 이용자 모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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