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부패신고 당한 사람에 소명기회 부여…부작용 없도록 노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2-03-17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부기준 마련…피신고자 무고·명예훼손 피해 방지

  • 신고자 신분 노출 등 우려 있으면 소명기회 부여 안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권익위]


지난달 중순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제도를 통해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된 만큼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나 수사,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 위원장은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신고자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 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신고 오·남용을 예방한다.

또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이거나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고지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만약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을 때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익위가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 경우도 뒀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되거나 피신고자의 증거 인멸·도주 등이 우려되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갖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