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비교적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당시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였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환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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