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 등 선진국, 검찰 직접 수사권 인정"...대검, '검수완박'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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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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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며 '선진국 추세'라는 이유와 명분을 들고 나오자 검찰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비롯해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주요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4일 ICC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유럽검찰청(EPPO)의 형사사법 체계와 실제 수사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ICC는 관할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추를 위한 권한을 한 명의 검사, 즉 소추관(Prosecutor)에게 해당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 로마 규정에 따라 소추관은 수사 및 기소 관련 권한을 갖고 있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다.

ICC 소추관이 이끄는 소추부는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수사관이 한 팀을 이뤄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한다. 소추부 소속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대상 범죄의 구성 요건과 법적 쟁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있는 연방검사장 93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검사장은 최고 법집행관으로, 연방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팀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연방검찰은 △간첩·테러 등 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연방공무원의 범죄 △독점금지법 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 △2개 주 이상에 걸쳐 발생한 범죄 등을 관할한다.

연방수사기관이 사건 초기 단계에 연방검사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상의하면 연방검사는 사건을 검토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사 등은 수사 상황이 공개되는 대배심을 이용해 수사할지, 수사 상황이 공개되지 않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이용해 수사할지 등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수사전략을 협의한다.

연방수사국(FBI)은 연방검사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는 않지만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다. FBI가 이에 불응하면 연방검사장은 법무부 형사국을 통해 수사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은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접수사는 주로 정치인, 공직자 등 뇌물수수와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한 독자 수사 사건 및 국세청, 공정위, 증권거래감시위 등 유관기관 고발사건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유럽검찰청(EPPO)은 소속 검사가 직접수사권, 수사개시권,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22개 구성국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영국에서는 사건 수사와 기소가 경찰과 검찰로 각각 분리돼 있다. 다만 경제·부패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988년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설치하고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검찰이 수사개시권과 지휘권, 종결권을 모두 갖고 있으며, 일본 검찰도 부패범죄, 조세포탈,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들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주요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검사의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 추세나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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